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투자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안전투자 공시의무자의 범위 및 공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안 제2조) 1)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선박ㆍ해양시설,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 및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와 교육시설ㆍ교육인력 등에 관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다.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대한민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또는 항행정지 처분이나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등으로 정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할 때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 라. 안전투자 공시의무자의 범위 및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안 제7조) 1)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해야 하는 안전투자 공시의무자의 범위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구체화하여 정함. 2) 안전투자 공시의무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