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과 방위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를 하려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 수의계약의 방법 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추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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