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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약칭: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외교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88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1-01-13
시행일
2021-01-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영사조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공포, 2021. 1.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긴급지원비 및 해외송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동의서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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