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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송통신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8989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되고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가 증대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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