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약칭: 대안교육기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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