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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73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8-20
시행일
2026-08-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승인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마련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중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1347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0호, 2026. 8. 18. 공포,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서식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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