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의를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방법(안 제3조 및 제5조)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영장심의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로 후보단을 구성하고,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사법경찰관의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후보단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하도록 함. 나.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심의의 공정성ㆍ객관성 유지(안 제12조)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다. 검사ㆍ사법경찰관 및 피고인ㆍ변호인의 의견 개진 보장(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영장심의위원회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도 영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의 관련 사항의 비공개(안 제27조 및 제28조) 누구든지 심의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영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며, 영장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