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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1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등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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