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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10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95호, 2024. 2. 6. 공포,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에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업무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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