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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사할린동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외교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36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4-07-19
시행일
2024-07-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정부가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이 그 지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ㆍ철회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 재외동포청장이 지원 대상자 결정을 통지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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