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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보 업무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34434
소관 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5-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우주 분야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외에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를 추가하고,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 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목적 규정 정비(제명 및 제1조)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외에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우주안보 업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을 정비함. 나.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제3조) 1) 우주안보 업무를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 업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에는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 업무와 우주사고, 우주위험 및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 업무에는 위성자산 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의 수립ㆍ시행과 위성자산 등의 보안 관련 암호기술의 개발ㆍ보급이 포함되도록 함. 다.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설치(제4조)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긴급 촬영의 요청(제8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안지침의 수립ㆍ시행(제9조)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 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사.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제10조)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 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 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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