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전시ㆍ사변의 발생으로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이나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등으로 정하고,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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