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대신 그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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