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등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되, 민ㆍ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지역에서 살인ㆍ상해ㆍ폭행ㆍ강간ㆍ강도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 진압과 관련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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