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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김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3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김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을 추가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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