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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195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며,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따라 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이 있는 경우 이를 수급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구직촉진수당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가산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병역법」 등에 따른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을 마련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충당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구직촉진수당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 그 이하인 경우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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