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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703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97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주거에 관한 사항,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외동포청장이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 등 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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