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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3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04호, 2026. 8. 25. 공포, 8.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협회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명칭 및 설립 목적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협회의 설립 인가가 취소되거나 주된 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 등의 경우에도 관보 게재 등으로 공개하게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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