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해양환경성 검토와 사후 관리ㆍ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면서 그 명칭을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로 변경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때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 하도록 하고,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와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안 제2조 및 별표 1) 1)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을 공간이용의 적정성 및 사회ㆍ경제적 영향으로 정하고,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을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浮游)ㆍ저서(底棲)ㆍ유영(遊泳)생태계 등으로 정함. 2)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및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는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안 제5조 및 제6조) 1)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에는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해당 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보지원시스템에 그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그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안 제10조)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지 않는 등 의견 청취 절차에 흠이 존재하고 의견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함. 라.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 및 지정기간 등(안 제17조)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협의의견의 반영 또는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날부터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함. 마. 평가대행자가 보고해야 하는 대행업무 실적 범위(안 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행업무의 실적 범위를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업무 계약기간ㆍ금액 변경 또는 참여기술자의 변경 실적 및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으로 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안 제36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보유하거나 확보할 것,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과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