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및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제24조 신설)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하려면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가를 신청할 때 협회의 업무, 회원의 자격 및 징계, 총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관과 발기인의 명부 및 사업계획서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등(제26조 및 제27조 신설) 1)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성능ㆍ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제29조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활용 구조, 성능과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 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