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교실에 대해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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