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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