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조문 체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7조의2를 제52조로,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각 변경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별지 서식)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7조의2를 제4조제2항으로, 진실규명을 진실규명결정으로 각 변경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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