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7. 29. 시행)되면서, 제11조의4가 신설되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해짐 ○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등’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법원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명을 변경함 ○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감치재판의 청구, 청구각하의 결정, 재판기일의 지정, 감치의 재판, 즉시항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1조 내지 제7조) ○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감치집행 절차에 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협력의무의 내용을 구체화(감치집행 현장출석, 관련 내용 설명 등)함(제11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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