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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98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72호, 2020. 11.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에서 공제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환가ㆍ징수 비용 및 통지ㆍ공고에 드는 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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