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2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현황 관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등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어린이이용시설의 명칭, 안전교육 대상자의 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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