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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736
소관 부처
법제처
공포일
2025-09-09
시행일
2025-10-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두던 것을 법률에 두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0870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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