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신라왕경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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