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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3377
소관 부처
법무부,재외동포청
공포일
2023-04-05
시행일
2023-06-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의 직무(제2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및 교류협력국을 둠. 다.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조 및 별표 1) 재외동포청에 15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4명, 9등급 또는 3ㆍ4급 2명, 8등급 이하 44명, 4급 이하 100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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