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범죄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0054호, 2024. 1. 16. 공포, 10. 17. 시행)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범죄 중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를 각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근거 조문이 추가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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