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위는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면서 보전요청을 하는 전자정보는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전요청 관련 신청ㆍ요청ㆍ청구를 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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