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이던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제정(법률 제17189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출연금 지급 절차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ㆍ예산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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