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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52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1-23
시행일
2026-01-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01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꿀벌 보전시설을 섬(島) 지역 등 격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 책임자와 연구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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