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01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꿀벌 보전시설을 섬(島) 지역 등 격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 책임자와 연구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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