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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802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 출입항 신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8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요청 대상 자료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정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의 어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의 장 등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어선의 선장 및 소유자에게 발표된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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