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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0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해(外海)양식업의 종류에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16호, 2024. 11.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하식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등을 정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식장 저질(底質)의 퇴적물 오염 정도에 관한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의 종류에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일과 어장휴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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