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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29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8-28
시행일
2020-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수급 등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59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일학습병행 관련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에 관한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2조제1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직종 등을 개발ㆍ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시범사업의 기간과 운영 및 성과분석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유형(안 제9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수첩형과 상장형으로 함. 다. 서류의 보존(안 제12조) 학습기업의 사업주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학습근로자의 명부와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일학습병행의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및 내부평가와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함. 라. 수수료 및 그 반환(안 제13조) 1)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낸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을, 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액을, 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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