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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0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범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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