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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16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제명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법률 제19908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변경하고,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어선과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이 되는 어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제13조의2 신설)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어선 내에서 그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어선원의 작업복ㆍ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업무로 정함. 나.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재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관한 정보, 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어선(제13조의4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어선을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으로 정함. 라.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의 범위 및 위원 구성 등(제13조의5 및 제13조의7 신설) 1)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어선을 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과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으로 정함. 2)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어선소유자,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어선원, 어선원대표 및 어선원대표가 지명하는 어선원 등 8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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