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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훼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443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8-21
시행일
2020-08-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화훼문화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서 서식,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서식 및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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