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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195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 등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처분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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