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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424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8-19
시행일
2020-08-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전적ㆍ사후적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규정 및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실조합의 지정을 위한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및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기준, 정상조합에 대한 경영위험평가의 방법,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ㆍ열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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