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되었으며, 동 법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회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하고,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함(제2조). 나.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제11조).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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