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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훼산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0943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8-18
시행일
2020-08-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화훼문화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화훼 재배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화훼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화훼의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현황 등에 대해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며,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고,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화훼문화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을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8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및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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