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펀드 결성 및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 제도 내실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81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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