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제안이유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추가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87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 및 투자금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기준 변경(제7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을,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정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나. 핀테크 기업 투자 허용 기준 명확화(제8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기준을 ‘업종’에서 ‘업무’로 변경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 다.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할 경우 주식 처분 유예기간 부여(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기존에는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즉시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전략적 투자 촉진을 위하여 9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함. 라. 벤처투자모태조합 탈퇴 시 투자금ㆍ수익 회수 근거 마련(제44조)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총회 승인을 받아 탈퇴하고, 투자원금 및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