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공공실태점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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