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등이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증인 중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에 대한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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