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경우 종전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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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경우 종전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