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20. 6. 9. 법률 제17469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법 제2조) 1)「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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