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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0832
소관 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0-07-14
시행일
2020-07-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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